(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면 원인 제공을 한 남편의 내연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 씨가 남편 B 씨와 남편의 내연녀 C 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 씨와 C 씨는 A 씨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남편 B 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2015년 이전부터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고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성적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게 됐다.
C 씨는 B 씨에게 재산을 B 씨 명의로 돌려놓고 보험 계약자도 A 씨에서 B 씨로 변경해놓으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윤 부장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B 씨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 B 씨와 C 씨의 부정행위 때문이며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부장판사는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두 사람은 A 씨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B 씨는 다투다가 A 씨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추정되는 두 사람 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19 09:00 송고
남편의 불륜때문에 이혼하면 내연녀도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어쩌면 되게 합리적인 판결이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소공메는요. 다들 성인이고 좋아서 저질른 일이라면 다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A씨는 이혼이라는 아픔으로 남편은 위자료와 이혼이라는 아픔으로 새여성과 같이 합치면 아픔이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C씨는 자신의 돈으로라도 세명의 아픔에 대가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여. 그럼 우리 왜 흔히들 꽃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부류도 많이 없어지겠다 생각이 드네요. 걸리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책임지고 같이 사는 거구요.
우스개소리로 신랑님은 내가 그 어떤 남자에게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한테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바람이 나려면 적어도 자기보다는 소공메한테 자상하고 잘하고 해야되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그럼 그런 남자 찾아볼 수 없도록 말입니다. 딸랑구에게도 적어도 아빠만한 남자를 고르려면 눈이 높아야 하니 자신이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저도 울아들한테 그래야 하나 지금 급 고민중이랍니다.
바람 내연녀 뭐 등등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 사랑이고 불륜이고 간에 서로 책임을 지는 성인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책임을 질 수 있눈 사람들이라면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소공메 이 뉴스를 보고 반가운 뉴스(?) 그 분들에게는 아픔이지만 말입니다.
핫이슈 뉴스를 보고 소공메도 사람을 기다리며 한번 끄적끄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 좋은건 이렇게 핫이슈 뉴스를 보고 생각할 시간도 있고 끄적일수있어서 인것 같아요. 오늘 미팅에 시간이 늦은 한 분에 이러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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