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이모(60)씨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4·13총선에서 3명에게 1,5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씨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설과 지난해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원 권모씨에게 905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를 둔 김 의원은 국방부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상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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